대법원 사이트 100% 활용법
대법원 사이트에서 물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유료사이트의 실수는 법적으로 보상이 되지않지만, 대법원 사이트에서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1. 물건기본정보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1) 물건의 주소지
2) 청구금액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3) 배둥요구종기일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 할 것.
배당은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매각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2. 사건기본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1) 종국결과에서 '미종국'은 경매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뜻.
3. 당사자내역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들
1) 채권자 : 경매신청권자
2) 소유자 : 경매부동산의 명의를 갖고있는 사람
3) 채무자 : 경매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사람
4) 임차인 : 관례상 해당 부동산에 전입만 되어있으면 임차인
5) 점유자 : 전입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6) 유치권자 :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4. 문건/송달내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1) 유치권 신고
2) 채권자의 매각기일 연기신청
3) 매각기일 변경 신청
4) 재감정 신청
채권자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기, 변경신청이 가능
'투자 > 부동산 경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와 월세 빨리 내는법!! (0) | 2019.02.05 |
---|---|
부동산 경매의 기술 4 (0) | 2019.01.16 |
말소기준권리! (0) | 2019.01.15 |
배당요구에 대하여 (0) | 2019.01.15 |
부동산 경매의 기술 2 (0)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