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눈은 외부 자극이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 핏줄이 서고 동시에 빨개진다.

우리는 보통 이 경우를 눈이 충혈되었다고 말한다. 스마트폰 또는 PC에 장시간 눈이 노출되거나,

비누 등 세안제에 의한 자극,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흔하게 충혈이 되는데,

우리는 자주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장 기간 충혈이 지속되었을 때 특정 질환으로 인하여 눈이 충혈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가벼운 충혈이 아닌, 특정 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충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수면 부족으로 인한 충혈


우리 눈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눈물 층에 수분이 충분히 채워진다.

잠이 부족하면 눈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고 충혈이 된다.

또한 잠이 부족한 경우 눈을 게슴츠레 뜨게 되는 습관이 생긴다.
이럴 땐 인공 눈물을 통하여 눈물을 보충하여 주고,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통하여 피로를 풀어준다.

 

인공 눈물을 넣을 때 눈을 깜빡이는 경우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

구글 혹은 네이버에 인공 눈물 넣는 법을 통하여
인공 눈물을 제대로 넣어야 한다.

 

 

 

 

 

2. '대상포진'으로 인한 충혈

 

양쪽 눈이 아닌 한쪽 눈만 유독 충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상포진'의 가능성이 있다.

면역력의 저하로 체내의 신경에 잠복해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눈에 생긴 대상포진은 한쪽 눈에만 충혈이 생기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에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 각막 혼탁, 뇌졸중 발병 등의 합병증을 일으 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3. "결막염"으로 인한 충혈

 

우리의 결막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미세먼지 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염증이 생기기 쉬운 구조이다.

결막염의 특징은 가렵거나 혹은 따가운 느낌을 동반하며, 눈이 시린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4. 녹내장, 포도막염

 

까만 눈동자 주변으로 핏발이 선 상태인 섬모제 충혈이 지속된다면,
포도막염녹내장과 같은 심각한 안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급성 녹내장의 경우 안압이 급격하게 높아져 생기는 질환으로 두통과 구토가 동반될 수 있고
다른 질병에 비해 비교적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기 쉽다. 제때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영구적인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저는 iPhone6(아이폰 6)를 4년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1599-0224의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iPhone 7(아이폰 7)을 기기변경 O, 번호이동 X, 24개월 약정으로 구매하면

현재 사용중인 요금제로 월 할부금 +4000원만 더 내시면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덤으로 신세계상품권에 사은품까지 준다고.....

 

흠 물론 현재 iPhone11(아이폰 11)이 나온 시기에 아이폰 7은 많이

뒤쳐져있는 상태이긴하지만, 홈 버튼도 고장 나고, 배터리도 맛이 가서 저가에 

핸드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중에 저는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고가에 핸드폰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고,

사은품으로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각종 사은품까지

준다고 해버리니 저는 큰 맘먹고 구매를 해버리게 됩니다.

 

아 뭐야 지금이 어느땐데 아이폰 7을 사?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폰4 5년, 아이폰6 4년을 사용했던 저에겐 저렴한 아이폰 7을 구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T Direct Shop에 대하여 전혀 몰랐기에 저처럼 소소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티 다이렉트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주소 입니다.

https://shop.tworld.co.kr/exhibition/view?exhibitionId=P00000087&utm_source=google&utm_medium=cpc&utm_campaign=iPhone11Pro&utm_term=%ED%8B%B0%EC%9B%94%EB%93%9C%EB%8B%A4%EC%9D%B4%EB%A0%89%ED%8A%B8%EC%83%B5&gclid=CjwKCAiAwZTuBRAYEiwAcr67OY9qcGbsoKXj4OagaLedzOXAb87AUk0h6byWts0BNNrbj8Nc-KsoLxoCNnkQAvD_BwE

 

iPhone 11 Pro 출시! | T월드 다이렉트

프로급 카메라. 프로급 디스플레이. 프로급 성능.

shop.tworld.co.kr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뭐....

 

현재 계신 곳에서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오늘 도착 서비스

쓰던 iPhone을 반납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도 있네요

 

특히, 오늘 도착 서비스는 현재 계신 곳으로 월,화,수,목,금,토요일에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신곳으로 직접 해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휴대폰을 구매해볼까요?

 

위와 같이 휴대폰 탭을 누르시고

요금제 및 할인 방법을 선택하여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설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스마폰이 쭈 우우우우우욱 뜨게 됩니다. 

너무 많기에 아래의 4가지 스마트폰만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이중에 저는 iPhone XR이 맘에 들어 눌러보았습니다.

 

 

가입유형, 이용방법, 약정할인 방법을 누르시면 총 할인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사은품도 선택할 수 있고요!!

물론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T에서 서비스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신 휴대폰을 비싼 돈으로 주고 사는 것도 좋지만, 절약을 위해서

T Direct Shop을 이용하여 할인을 받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방 출퇴근, 출장자들에게 KTX, ITX, SRT는 너무나 친숙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비싼 운임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정기권, N카드를 이용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승차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려 합니다. 

 


 

코레일 톡 앱 설치

정기권, N카드 구입을 위해서 먼저,

Google Play 혹은 AppStore에서 다음의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구매에 앞서

각 정기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구매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정기권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

만약 본인이 KTX에 대한 승차권을 정기권을 구입하는 경우 하위 등급인

ITX, 무궁화호 등에 대해 이용 또한 가능

10일권과 1개월권 구매 가능

 

 

기간 자유형 정기권

10일 ~ 1개월 내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0~20일 45%

20일 이상 50%의 할인율

 

 

N카드

특정 구간을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횟수 지정형 정기권

2개월 10~20회

3개월 21~30회

인이 비정기적으로 서울 <->광주의 경로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에 대하여 15% ~ 40%의 할인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 X

 


 

코레일톡 앱에서 아래의 탭 정기 할인권을 눌러 

상단의 할인유형 중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정기권을 누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비정기적으로 특정 경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어서

N카드를 이용하는 중인데요, 가끔은 40% 할인을 받지만,

15%의 할인을 받았던 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TIP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자유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유석 이란?

 

자유석은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편성이 되고

특정 호차에 대해서 지정된 자유석 객차에 먼저 앉은 승객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앉은 사람이 자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석의 경우 일반 객실 요금에서 5% 할인이 되는데

N카드 + 자유석의 방법을 이용하면 거의 반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의의와 실제


1. 임금의 개념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무엇보다도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근로의 대가성을 가져야 한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 실비변상, 축의금, 조위금, 축하금, 격려금 등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님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판단
손해보상적 성질을 가지는 유급휴일, 휴가수당 등은 임금이 아님

 

2. 임금의 계산(통상임금, 평균임금)과 실제

<1> 통상임금과 실제

(1)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고정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적 임금이 최저한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1개월을 넘어 지급되더라도
 지급 단위기간에 관계없이 정기성이 있으면 충족된다.


<2> 평균임금과 실제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 규정의
취지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 중에 근로자의 통상 생활을 종전과
같이 반영하기 위한 것. 이 때문에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 한도액의 산정 시 기준 임금으로 된다. 평균임금은 기능상 일급 단위로 계산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 휴업, 재해 등이 발생한 날

(2) 결근 등 근로자의 책임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특히
불이익하게 산정될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긴과 임금을 각각 제외한다.
수습 사용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 후 휴가기간,
업무상 상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임금 지급 방법과 실제


(1)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도 지급 가능
통화->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하여 지급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임금 수준과 실제

 


1. 최저임금제도와 실제

<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
다만, 수습사용으로서 3월 이내인자는 10/10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함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 X

<2> 최저임금의 내용과 실제
(1) 매월 1회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
(3) 기타 최저임금에 산입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한 것


2. 휴업수당과 실제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그것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귀책사유는 고의, 과실(실수) 보다 더 넓고, 고의/과실 이 없더라도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한 사용자의 지배세력 범위 내에 있는 경영상 장애


3. 도급/ 성과급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실제
성과 또는 실적급 금액이 통상의 실수입금에 비하여 
너무 낮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와 실제


1. 퇴직급여보장법
(1)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이유로 특별히 지급하는 급여

(2) 사용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함.
단,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이 법은 동거의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된다.

2. 퇴직금과 실제

<1> 퇴직금의 의의 내용과 실제

(1)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 개시 요건에
의해 발생한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3) 계속근로기간 중 평균임금이 많거나 적은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하지 않고 퇴직 직전 3월간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 근로기간으로 통산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 정산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과 실제


1. 채용의 자유와 제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채용시 몇가지 제한이 있다.

(1) 만 15세 미만자 -> 노동부장관 취직인허증을 소지한자만 채용가능
(2) 임산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포함 은 위험한 사업에 사용X
(3)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과 채용에서 제한이 있다.
(4) 국가 지자체및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서는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를 고용


2. 근로계약 체결 방식과 실제
<1> 미성년자 근로계약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 할 수 없다.

<2> 근로조건 명시와 실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
휴일, 연차휴가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한다.


<3> 위약예정 금지와 실제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유학/ 연수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기간중 지급된 임금상당액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거나 해외지사 파견근무후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회사로
부터 받은 임금을 반환키로 약정한 경우는 규정 위반이라 한다.
임금반환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을 채무불이행 이유로 반환토록
하는 것 이어서 실질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를 본 부분이 있으면 임금반환을 통해 상계하지말고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라는 의미이다.

(3) 또 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자에게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키로 약정
하는 것도 위약예정 금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4) 경업금지 약정은 이익의 보호목적 유무, 금지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의 종전회사에서 지위 업무 내용의 고려,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

(5) 재학중 운동선수가 특정 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 규정위반이아니다.


<4> 전차금 상계 금지와 실제
(1)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복지 차원에서 장래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전차하거나 학자금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이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2) 근로의 내용이 성매매등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자체는 물론, 전차금계약도 무효에 해당하고 이경우에는 전차금 반환의무도 없음.



<5> 강제저축 금지와 실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저금을 받아 은행 기타 금융 기관에
예입하여 통장과 인장을 보관하는 계약 등이 이에 해당



 

 

 

 

채용내정 / 시용과 실제 

 


<1> 채용내정과 실제
(1) 채용내정이란 정식 채용전에 채용될자를 미리 선발 확정해 두는 것을 말함.
(2)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사용과 실제
(1) 사용이란 입사후 정식발령전에 정규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평가 등을 하기
위한 사용기간을 말한다. 사용기간동안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함.
사용후 또는 수습후 정규직원이 될경우 사용기간, 수습기간이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등의 산정에 포함된다.
사용기간 ->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한 시험적 기간
수습기간 -> 정식발령 전 실무능력을 익히도록하는 기간



 

 

 

 

 

취업규칙과 실제

 


1. 취업 규칙의 의의와 효력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정한 규칙 기준 미달시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로하고 무효로된 부분은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름.


2.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실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업, 종업, 휴게, 휴가 등 근로시간, 임금, 가족수당, 퇴직
퇴직금, 상여, 최저임금, 식비, 교육시설, 모성보호, 안전보건,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
근로시간 등 법정근로조건은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가족수당 임의근로조건은
사용자의 자율에 맡겨져있음


<1. 의견청취와 실제>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와 실제>
(1)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동의를 얻어야 한다.

(2)동의가 필요한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이 적용 되는 전체
근로자 각각의 개별적 입장의 유/불리 여부로 판단

(3)동의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동의(근로조건 규칙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자)

(4)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적용
의견청취의무 위반과 달리 동의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

(5)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



3. 신고와 알림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는 장소에 항상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함



4. 취업 규칙 내용의 제한
(1)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의 1임금지급기에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수 없음.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사업의 관리직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로 인정 된다.

근로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1> 법규정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3>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
<4> 근로(종속적근로)를 제공하는자
<5> 종속근로(사용종속관계)인지 문제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들은 
계약의 형식을 기준으로 보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 기준으로 판단 한다.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 되는지
근무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구속받는지
작업용구 등 생산수단의 부담을 지는지
전속성 유무와 정도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방송사 악단원, 안마사, 입시학원 강사, 미용학원 강사 등이 있다.

반대로 판례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를 보면
유흥업소 출연가수, 학습지판매 위탁 및 교육 상담교사,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등이 있다.

이밖에 자영업자, 가내수공업자 등은 명백한 독립자영인이므로 당연히 해당X
프로야구선수도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동) 하는자

<1>법규정
<2>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4. 근로기준법의 효력과 실제

1). 강행적 . 보충적 효력 : 근기법에 정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기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

2). 벌칙 :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 적용받는자는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관리자)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개인,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처벌
           관리자는 현실적행위자일 경우에만 처벌, 감독을 게을리 한경우 벌금형 처벌

3). 감독행정 : 근로기준법은 조건의 기준 확보를 위하여 감독관을 둔다. 

제 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실제


1. 차별금지 원칙과 실제

(1)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원칙 :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2)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 원칙과 실제 :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
                                            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
                                           여성의 신체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 요구 할수 없음.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추행X

2. 강제 노동 및 폭행 금지의 원칙과 실제
(1)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사고발생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할 수 없다.


3.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과 실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4. 공민권행사 보장 원칙과 실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

5. 기숙사 생활의 보장 원칙과 실제
사용자는 상벚아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고용계약 :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인 보수를 약정
              타인으로부터 구체적 지휘명령을 받는 것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 지급

도급계약 : 타인의 일의 완성을 부탁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계약

위임계약 : 타인의 사무처리를 부탁받고 이를 승락하여 노무를 제공

사용자는 노무공급계약 중 노무제공자 보호부담이 적은 도급, 위임계약을 선호
근로자는 노무제공자 보호가 두터운 근기법상 근로계약을 선호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 성실의무 발생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 안전배려의무 발생

 

 

 

 

 

 

근로기준 법의 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일시적으로 4명 이하가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라면 해당
1개월간 가동일수별 근로자 수가 4인이하라도 일별4인이하가 1/2미만이면 법적용 사업장
가동일수별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도 일별 4인이하가 1/2이상이면 법적용 사업장이 아님

(1) 사업장
사업장이란?
사업의 주체, 목적, 영리유무, 허가유무, 업종 등을 묻지 않고 적용
법의 인적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이상 외국인 인지 내국인인지는 상관X
본사가 국내에 있고 외국의 지점, 출장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도 적용
But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에는 사업주가 내국인 내지 국내 법인이라도 적용X

(2) 국가기관 등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연금법 등 공무원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업슨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적용

3. 적용제외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X
친족이란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동거란 일상생활을 같이 함을 의미 그러나 동거인 중 친족 아닌자
혹은 친족중 1인이라도 동거하지 않는다면 근기법은 적용된다.

(2) 가사 사용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규정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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