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막합니다. 평생을 일해도 서울에 있는 집 한채 살까 말까 하니까요...

주택 마련 자금이 없는 신혼부부청년들의 부담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산다는 건 정말 꿈같은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우린 대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무엇인가?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들에게 다른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대출 이자율을 추가적으로 낮추어 저와 같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도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집을 얻을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하는 경우에는 불가능

 

2. 대출신청일 현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 됩니다.

 

3. 평가액 5억원이하 

 

4.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디딤돌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다자녀가구는 연 0.5%p, 다문화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는 연 0.2%p의 금리를 우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연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우대금리

 

1)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1년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금리우대

청약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P, 3년이상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추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디딤돌 대출의 최고 한도는 2억원 이내

 


필요서류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필요,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 대출금을 상환 해야합니다.

 

예외사항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2)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중도상환 수수료

 

디딤돌대출을 중도상환 할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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