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하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대처요령 정도는 숙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는 사고가 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사고 발생 직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차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피해자라 하더라도 정차 후 확인을 합니다. 침착하게 사고 상황에 대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다음,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가벼운 접촉 사고,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장소(학교 운동장, 공터 등)은 경찰에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내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급하게 가야 한다고 할때에는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현장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정상적인 조치 없이 상대방을 보낼 경우 뺑소니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부상자 발생 시

자신 혹은 상대방의 부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 후 응급조치, 구급차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증거 확보

사고 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증거(사고 장소, 사고 부위, 블랙박스 등)를 확보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고 느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내차와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 기록도 사진을 찍어두세요.

 

사고 부위 :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를 각도별로 찍어둡니다.( 충돌 당시 속도 유추 가능)

사고 장소 : 사고 장소를 원거리(20m~30m) 촬영을 합니다.  

바퀴 및 핸들 방향 : 바퀴의 방향과 핸들의 방향을 찍어 사고 과실 정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주세요 간혹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보험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처리

 

현장 증거를 남기고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를 알리고 접수가 끝난 이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견인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합의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고 당사자들끼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의서를 쓰시면 됩니다. 합의서 양식은 구글에 검색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번호와 보험사명, 보험 접수 번호 등을 반드시 메모하세요

 

혹시나 사설업체 견인차량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시고 명함 또한 받지 마세요

일부 악덕업체의 경우 억지 방식으로 무리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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