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고용계약 :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인 보수를 약정
              타인으로부터 구체적 지휘명령을 받는 것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 지급

도급계약 : 타인의 일의 완성을 부탁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계약

위임계약 : 타인의 사무처리를 부탁받고 이를 승락하여 노무를 제공

사용자는 노무공급계약 중 노무제공자 보호부담이 적은 도급, 위임계약을 선호
근로자는 노무제공자 보호가 두터운 근기법상 근로계약을 선호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 성실의무 발생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 안전배려의무 발생

 

 

 

 

 

 

근로기준 법의 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일시적으로 4명 이하가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라면 해당
1개월간 가동일수별 근로자 수가 4인이하라도 일별4인이하가 1/2미만이면 법적용 사업장
가동일수별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도 일별 4인이하가 1/2이상이면 법적용 사업장이 아님

(1) 사업장
사업장이란?
사업의 주체, 목적, 영리유무, 허가유무, 업종 등을 묻지 않고 적용
법의 인적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이상 외국인 인지 내국인인지는 상관X
본사가 국내에 있고 외국의 지점, 출장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도 적용
But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에는 사업주가 내국인 내지 국내 법인이라도 적용X

(2) 국가기관 등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연금법 등 공무원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업슨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적용

3. 적용제외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X
친족이란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동거란 일상생활을 같이 함을 의미 그러나 동거인 중 친족 아닌자
혹은 친족중 1인이라도 동거하지 않는다면 근기법은 적용된다.

(2) 가사 사용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규정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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