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의의와 실제


1. 임금의 개념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무엇보다도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근로의 대가성을 가져야 한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 실비변상, 축의금, 조위금, 축하금, 격려금 등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님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판단
손해보상적 성질을 가지는 유급휴일, 휴가수당 등은 임금이 아님

 

2. 임금의 계산(통상임금, 평균임금)과 실제

<1> 통상임금과 실제

(1)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고정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적 임금이 최저한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1개월을 넘어 지급되더라도
 지급 단위기간에 관계없이 정기성이 있으면 충족된다.


<2> 평균임금과 실제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 규정의
취지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 중에 근로자의 통상 생활을 종전과
같이 반영하기 위한 것. 이 때문에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 한도액의 산정 시 기준 임금으로 된다. 평균임금은 기능상 일급 단위로 계산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 휴업, 재해 등이 발생한 날

(2) 결근 등 근로자의 책임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특히
불이익하게 산정될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긴과 임금을 각각 제외한다.
수습 사용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 후 휴가기간,
업무상 상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임금 지급 방법과 실제


(1)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도 지급 가능
통화->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하여 지급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임금 수준과 실제

 


1. 최저임금제도와 실제

<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
다만, 수습사용으로서 3월 이내인자는 10/10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함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 X

<2> 최저임금의 내용과 실제
(1) 매월 1회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
(3) 기타 최저임금에 산입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한 것


2. 휴업수당과 실제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그것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귀책사유는 고의, 과실(실수) 보다 더 넓고, 고의/과실 이 없더라도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한 사용자의 지배세력 범위 내에 있는 경영상 장애


3. 도급/ 성과급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실제
성과 또는 실적급 금액이 통상의 실수입금에 비하여 
너무 낮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와 실제


1. 퇴직급여보장법
(1)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이유로 특별히 지급하는 급여

(2) 사용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함.
단,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이 법은 동거의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된다.

2. 퇴직금과 실제

<1> 퇴직금의 의의 내용과 실제

(1)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 개시 요건에
의해 발생한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3) 계속근로기간 중 평균임금이 많거나 적은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하지 않고 퇴직 직전 3월간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 근로기간으로 통산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 정산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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