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얻을때 실수하면 안되는 것

1.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돈보내는 경우 조심. ex) 집주인 와이프.

-> 이럴 경우에는 절대 보내면 안된다. 중개사에게도 계약금을 맡기지 않는다.

2. 경매 당한 집인줄 모르고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 조심

-> 중개사도 믿기힘든데, 직거래로 집주인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3. 대출 있는 집인줄 모르고 전세 계약하기.

->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부동산을 살 때 실수하면 안되는 것.

1.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돈 보내기.

->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이 되어야 한다.

2. 대출, 가압류 있는 것을 모르고 잔금 치르기

등기부 등본 : 부동산의 이력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

개요 : 면적 / 층

소유권 : 소유자, 법적다툼

물권 : 대출, 기타

등기부 등본의 종류 :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 -> 일반 건물

대지, 건물 ) -> 집합 건물 ex) 다세대 빌라, 아파트, 분양 상가 등 땅은 1개인데 건물 주인은 여러가지 인 것

우리나라는 땅하고 건물을 다른 부동산으로 친다.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면, 땅과 건물을 다 갖고있는 것.

대지 = 지분, 토지와는 다르다 토지는 딱 구역이 정해져있음.

< 일반건물 등기부 등본 >

부동산 중개사들한테 달라고 무조건 요구 한다. 혹은 직접 뗀다. 토지와 건물 둘다 뗄 것.

표제부는 건물 전체를 말한다. 대략적인 개요가 나온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법적인 다툼을 볼 수 있다.

빨간색으로 지워진 것은 해결이 된 것! 안 지워진 것은 진행중!

취하 되었다 = 주인이 돈을 들고 와서 갚았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것.

근저당권 :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것.

주택임차권 : 전세입자가 전세가 끝나서 나가야하는 상황. 집주인이 돈을 안줄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것.

주요 등기 사항 요약으로 정리 해주기도 한다. 앞의 과정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



<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표제부는 건물 전체를 말한다.

갑구는 소유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700원을 내고 볼 수 있다.

등기부 등본 보는법 핵심정리 )

1. 사기는 말만 믿어서 당한다. ->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

2. 주인인지 정확히 확인 할 것 -> 반드시 주인과 거래 한다.

3. 대출, 가압류, 경매여부 확인 ->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

4. 토지, 건물, 집합건물 3종류 -> 일반 건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둘다 떼고,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을 하나 뗀다.

5.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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