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모든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


말소기준권리의 역할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있으면 선순위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있으면 후순위 관리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1.저당권

2.가압류

3.담보 가등기

4.말소될 전세권

5.경매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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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 :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배당은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뜻한다. 

배당금액이 채권액의 총합보다 모자랄때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부족한 배당금을 잘 분배하여야 만족되는 채권자와 그렇지 않은 채권자 구분,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액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한다면 낙찰가 산출에 유리해진다.


법원은 배당종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경매 개시 결정 후 2~3개월을 동안을 종기일로 정한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넘겨서 배당신청 하는 임차인들은 배당제외가 된다.





배당요구 신청과 관계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첫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이나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 첫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등기됐고 매각(낙찰)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이를 제외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담보 가등기권자

임금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후의 가압류 채권자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채권자,

기타 민법이나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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