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모든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


말소기준권리의 역할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있으면 선순위 권리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있으면 후순위 관리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1.저당권

2.가압류

3.담보 가등기

4.말소될 전세권

5.경매기입등기



'투자 > 부동산 경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의 기술 4  (0) 2019.01.16
부동산 경매의 기술 3  (0) 2019.01.15
배당요구에 대하여  (0) 2019.01.15
부동산 경매의 기술 2  (0) 2019.01.15
부동산 경매의 기술 1  (0) 2019.01.15

배당요구 종기일 :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배당은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뜻한다. 

배당금액이 채권액의 총합보다 모자랄때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부족한 배당금을 잘 분배하여야 만족되는 채권자와 그렇지 않은 채권자 구분,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액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한다면 낙찰가 산출에 유리해진다.


법원은 배당종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경매 개시 결정 후 2~3개월을 동안을 종기일로 정한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넘겨서 배당신청 하는 임차인들은 배당제외가 된다.





배당요구 신청과 관계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첫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이나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 첫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등기됐고 매각(낙찰)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이를 제외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담보 가등기권자

임금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후의 가압류 채권자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채권자,

기타 민법이나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 




'투자 > 부동산 경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의 기술 3  (0) 2019.01.15
말소기준권리!  (0) 2019.01.15
부동산 경매의 기술 2  (0) 2019.01.15
부동산 경매의 기술 1  (0) 2019.01.15
전 / 월세 빨리 내는 방법  (0) 2019.01.14


1. 여러군데 중개사에 동시에 내 놓는다.

but ) 중개사는 공유를 하기 싫어한다. 왜? 중개비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나오기 때문이다.

굳이 한 중개사를 이용 할 거면 중개비 더 줄테니까 빨리 빼달라 요구하라.

2. 우리 동네말고 주변에도 내 물건을 내 놓아라.

-> 동네를 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임차인도 많다.

3. 내 물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라

ex) 카페, 어플, sns 등 다양한 홍보

4. 중개사 수수료를 많이 준다.

-> 중개 수수료를 많이주면 신고 가능해서 못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줘서 좋은 이미지 심는다.

5. 능력있는 중개사를 찾는다.

구분법은?

6. 중개사들은 내 물건 말고도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내 물건을 신경쓰고 있는지 자주 확인 한다.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

-> 많은 중개사들은 적어놓고 잊어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하면 전화받기 싫어서라도 빨리 빼려 한다.

7. 중개사가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라

-> 기억에 남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라

8. 우선 맞추고 나중에 올린다.

-> 비워 놓는 것은 좋은게 아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써라!

한 달 공실일 때 유지비를 계산해보아라


전월세 얻을때 실수하면 안되는 것

1.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돈보내는 경우 조심. ex) 집주인 와이프.

-> 이럴 경우에는 절대 보내면 안된다. 중개사에게도 계약금을 맡기지 않는다.

2. 경매 당한 집인줄 모르고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 조심

-> 중개사도 믿기힘든데, 직거래로 집주인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3. 대출 있는 집인줄 모르고 전세 계약하기.

->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부동산을 살 때 실수하면 안되는 것.

1.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고 돈 보내기.

->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이 되어야 한다.

2. 대출, 가압류 있는 것을 모르고 잔금 치르기

등기부 등본 : 부동산의 이력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

개요 : 면적 / 층

소유권 : 소유자, 법적다툼

물권 : 대출, 기타

등기부 등본의 종류 :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 -> 일반 건물

대지, 건물 ) -> 집합 건물 ex) 다세대 빌라, 아파트, 분양 상가 등 땅은 1개인데 건물 주인은 여러가지 인 것

우리나라는 땅하고 건물을 다른 부동산으로 친다.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면, 땅과 건물을 다 갖고있는 것.

대지 = 지분, 토지와는 다르다 토지는 딱 구역이 정해져있음.

< 일반건물 등기부 등본 >

부동산 중개사들한테 달라고 무조건 요구 한다. 혹은 직접 뗀다. 토지와 건물 둘다 뗄 것.

표제부는 건물 전체를 말한다. 대략적인 개요가 나온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법적인 다툼을 볼 수 있다.

빨간색으로 지워진 것은 해결이 된 것! 안 지워진 것은 진행중!

취하 되었다 = 주인이 돈을 들고 와서 갚았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것.

근저당권 :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것.

주택임차권 : 전세입자가 전세가 끝나서 나가야하는 상황. 집주인이 돈을 안줄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것.

주요 등기 사항 요약으로 정리 해주기도 한다. 앞의 과정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



<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표제부는 건물 전체를 말한다.

갑구는 소유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700원을 내고 볼 수 있다.

등기부 등본 보는법 핵심정리 )

1. 사기는 말만 믿어서 당한다. ->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

2. 주인인지 정확히 확인 할 것 -> 반드시 주인과 거래 한다.

3. 대출, 가압류, 경매여부 확인 ->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

4. 토지, 건물, 집합건물 3종류 -> 일반 건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둘다 떼고,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을 하나 뗀다.

5.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



1. 경매 물건 검색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경매 관련 정보를 검색 한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xx옥션 등을 유료로 이용한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작은 돈을 쓰는 것이 좋다!!


알아야 할 것 

부동산 경매 투자자 들은 각 지역의 법원 위치를 숙지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액은 시세 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하면 된다.

유찰이 되면 보통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서울의 경우 20%, 인천은 30%


2. 용어


유찰 : 1등이 없는 상황

낙찰 : 1등이 나온 상황

패찰 : 입찰에서 졌다.


입찰 보증금 :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증금으로서 최저금액의 10%를 요구

기일입찰 : 나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찰을 하러 가야함

매각 기일은 통상 35일이다.

보존등기가 30년에 가까우면 미래가치가 있다.





1. 건물 구조 파악


2. 내부 시설물 확인


3. 입지 및 교통편 ( 주차장, 대중교통 등 ) 파악 


4. 주변 편의 시설물 확인


5. 방향에 따라 같은 아파트여도 시세가 다를 수 있다.


6. 시세를 알아볼땐 여러 부동산을 가보고 참고해본다.


7. 지하철역에서 해당 부동산을 두발로 걸어가보고 직접 느껴본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