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퇴근, 출장자들에게 KTX, ITX, SRT는 너무나 친숙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비싼 운임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정기권, N카드를 이용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승차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려 합니다. 

 


 

코레일 톡 앱 설치

정기권, N카드 구입을 위해서 먼저,

Google Play 혹은 AppStore에서 다음의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구매에 앞서

각 정기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구매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정기권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

만약 본인이 KTX에 대한 승차권을 정기권을 구입하는 경우 하위 등급인

ITX, 무궁화호 등에 대해 이용 또한 가능

10일권과 1개월권 구매 가능

 

 

기간 자유형 정기권

10일 ~ 1개월 내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0~20일 45%

20일 이상 50%의 할인율

 

 

N카드

특정 구간을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횟수 지정형 정기권

2개월 10~20회

3개월 21~30회

인이 비정기적으로 서울 <->광주의 경로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에 대하여 15% ~ 40%의 할인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KTX 마일리지 적립 X

 


 

코레일톡 앱에서 아래의 탭 정기 할인권을 눌러 

상단의 할인유형 중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정기권을 누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비정기적으로 특정 경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어서

N카드를 이용하는 중인데요, 가끔은 40% 할인을 받지만,

15%의 할인을 받았던 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TIP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자유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유석 이란?

 

자유석은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편성이 되고

특정 호차에 대해서 지정된 자유석 객차에 먼저 앉은 승객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앉은 사람이 자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석의 경우 일반 객실 요금에서 5% 할인이 되는데

N카드 + 자유석의 방법을 이용하면 거의 반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눈 다래끼와 결막염으로 2달 동안 고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눈과 관련하여 질병에 노출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경험으로 시력도 많이 저하되고,

눈곱이 많이 끼게 되니 많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눈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눈 건강 관리 방법을 숙지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기본중에 기본 손 깨끗이 씻기

 

 

눈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습관은 역시 "손 깨끗이 씻기" 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우리의 손은 아주 많은 세균이 쉽게 노출되어 있죠,

이 손으로 눈이 간지럽다고 비비고, 만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간지러워서 많이 비볐죠...

 

 

하하 일단 기본적으로, 외출하셨다가 집에 들어오셨다면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따라 손을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질병 예방 방법이지만,

귀찮아서 좀 있다가 씻어야지 하다 보면 우리의 건강이 질병이 쉽게 노출됩니다.

 

 

 

 

2. 눈의 피로를 풀어주기

 

 

 

장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저와 같은 분들,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SNS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뻑뻑해짐과 건조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장시간 동안 PC와 스마트폰에 눈을 노출 시키는 행동은 당연히 눈에 큰 피로감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시력도 나빠지게 되구요...!!

그러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눈 돌리기 운동,

먼 거리의 나무 쳐다보기 등 눈이 조금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해주세요.

 

구글에 검색해보니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 정말 많더라구요.

여러분도 검색하셔서 많이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비타민C, 비타민 A이 풍부한 과일, 채소류 섭취

 

 

눈에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는 우리가 쉽게 접 할 수 있는 당근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A와 C가 너무 풍부해서 눈 기능 향상과,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안토시안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드시면 눈의 노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근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멀리하여 녹내장과 같은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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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야스카와 모터세팅을 위해서 Sigma Win 5.x(7 버전은 패스..)를 실행 후 USB를 통해서 드라이버에 연결을 합니다. 

이후에 Search를 통해서 드라이버를 검색 합니다. 검색이 완료 되면 확인을 누르고, 파라미터 세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변경 하였던 파라미터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00B : 0100 단상/삼상 사용

20A : 32768
20E : 1048576
210 : 리드 * 1000
212 : 210/4

50A : dig3 8
50b : dig0 8
50F : 통신 dig1 BREAK 1, 직결 X2XX


511 dig2 : E  dig3 F limit 접점 (통신타입만)

 


세팅을 하고 드라이버 전원을 껏다 켜주시고 BB가 뜨면 정상적으로 세팅이 완료 된 겁니다.

기존에 빨강색으로 

 

이후에 RUN TEST에서 JOG 명령을 통해서 해당 모터를 움직여 본 후 

Tuning을 시작합니다. 튜닝에서는 1. 관성 측정, 2. 관성기준 파라미터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관성 측정은 뭐... 그냥 대충 NEXT NEXT 하다가 Servo On해주고 fwd, bwd 해주다가 Next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후에 관성기준 파라미터를 통해서 세팅을 해주면 끝입니다.

 

 

모터 번호 화살표로 맞추는거 잊지마시구....

 

 

IO도 꼭 맞추시구요.... 전 뒤늦게 알아서 개 고생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장비가 1대가 아닌 여러대일 경우에 EZTERM을 이용해서

세팅 파일을 저장하고 각 축별로 import -> write 해주시면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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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MA란?

 

SMEMA(Surface Mount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SMT(Surface Mount Technology) 라인에서

장비간의 통신 배선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예를들어 A회사의 공장의 특정 제품을 생산 하는 과정에서 Jig를 바꾸고, 디스펜싱을 하고,

UV경화 등 각 단계를 거칠때 한 장비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비를 통해 생산이 진행 되는 경우,

PCB를 이동하기 위해 장비간의 통신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규약이 SMEMA이다. 

 

SMEMA 인터페이스를 통해 장비간의 interface를 정하여 배선을 진행하게 되고,

IO 신호를 통해 준비상태, 장비 비가동 상태, 각 트레이의 포켓 정보 등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SMEMA Interface를 통하여 PCB 관련 정보를 신뢰성있게 전달 할 수있고,

오류를 방지하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SMEMA Stream Table

 

Connector

Pin #

Signal Description

Upstream SMEMA

1

Ready to Accept - HP 5DX is ready for PCA.

 

2

Floating signal return for (1)

 

3

PCA Available – Upstream machine ready to send a PCA.

 

4

Electrical Ground

 

5-13

N/A

 

14

Grounded Shield

Downstream SMEMA

1

Ready to Accept - Downstream machine is ready to receive PCA.

 

2

Electrical Ground

 

3

PCA Available - HP 5DX is ready to send PCA.

 

4

Floating signal return for (3)

 

5

GBO - Good Board Output.  PCA has been tested and considered good with no defects.

 

6

Floating signal return (5)

 

7

UBO - Untested Board Out.  PCA being transferred was not tested.

 

8

Floating signal return (7)

 

9-13

N/A

 

14

Grounded Shield

 

 


 

SMEMA Connector

SMEMA Connector

 

 

 

 

 

 

 

 

 

 

 

 

 

 

 


 

해당 문제는 피보나치 함수를 재귀적으로 호출하며 0과 1의 개수를 카운팅 하는 문제다.

나는 Count라는 객체를 만들고 멤버변수로 zero, one을 추가하였다.

 

testCase의 수를 입력받고 Counter 포인터 객체인 cnt를 동적으로 메모리를 잡아주었고, 

피보나치 함수에 각 인덱스에 해당 하는 값을 넘겨주어 zero, one을 카운팅 해주었다.

 

testCase 만큼 반복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 cnt의 zero, one을 cout을 통하여 출력해준다.

 

코드는 아래와 같다.

 

 


 

 

#include <iostream>
#include <list>
using namespace std;
class Counter
{
public:
	int zero;
	int one;
public:
	Counter()
	{
		zero = 0;
		one = 0;
	}
};
int fibonacci(int n, Counter& c);
Counter* cnt;
int main()
{
	int testCase = 0;
	int succeedCase = 0;
	int num = 0;
	cin >> testCase;
	cnt = new Counter[testCase];
	while (true)
	{
		cin >> num;
		if (0 <= num && num < 40)
		{
			
			fibonacci(num, cnt[succeedCase]);
			++succeedCase;
		}
		else
		{
		}
		if (testCase == succeedCase)
		{
			break;
		}
		
	}
	for (int i = 0; i < succeedCase; ++i)
	{
		cout << cnt[i].zero << " " << cnt[i].one << endl;
	}
	return 0;
}
int fibonacci(int n, Counter& c)
{
	if (n == 0)
	{
		c.zero++;
		return 0;
	}
	else if (n == 1)
	{
		c.one++;
		return 1;
	}
	else
	{
		fibonacci(n - 1, c) + fibonacci(n - 2, c);
	}
}

 

 

 

 

 

 

임금의 의의와 실제


1. 임금의 개념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무엇보다도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근로의 대가성을 가져야 한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 실비변상, 축의금, 조위금, 축하금, 격려금 등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님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판단
손해보상적 성질을 가지는 유급휴일, 휴가수당 등은 임금이 아님

 

2. 임금의 계산(통상임금, 평균임금)과 실제

<1> 통상임금과 실제

(1)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고정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적 임금이 최저한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1개월을 넘어 지급되더라도
 지급 단위기간에 관계없이 정기성이 있으면 충족된다.


<2> 평균임금과 실제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 규정의
취지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 중에 근로자의 통상 생활을 종전과
같이 반영하기 위한 것. 이 때문에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 한도액의 산정 시 기준 임금으로 된다. 평균임금은 기능상 일급 단위로 계산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 휴업, 재해 등이 발생한 날

(2) 결근 등 근로자의 책임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특히
불이익하게 산정될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긴과 임금을 각각 제외한다.
수습 사용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 후 휴가기간,
업무상 상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임금 지급 방법과 실제


(1)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도 지급 가능
통화->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하여 지급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임금 수준과 실제

 


1. 최저임금제도와 실제

<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
다만, 수습사용으로서 3월 이내인자는 10/10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함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 X

<2> 최저임금의 내용과 실제
(1) 매월 1회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
(3) 기타 최저임금에 산입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한 것


2. 휴업수당과 실제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그것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귀책사유는 고의, 과실(실수) 보다 더 넓고, 고의/과실 이 없더라도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한 사용자의 지배세력 범위 내에 있는 경영상 장애


3. 도급/ 성과급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실제
성과 또는 실적급 금액이 통상의 실수입금에 비하여 
너무 낮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와 실제


1. 퇴직급여보장법
(1)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이유로 특별히 지급하는 급여

(2) 사용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함.
단,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이 법은 동거의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된다.

2. 퇴직금과 실제

<1> 퇴직금의 의의 내용과 실제

(1)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 개시 요건에
의해 발생한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3) 계속근로기간 중 평균임금이 많거나 적은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하지 않고 퇴직 직전 3월간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 근로기간으로 통산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 정산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과 실제


1. 채용의 자유와 제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채용시 몇가지 제한이 있다.

(1) 만 15세 미만자 -> 노동부장관 취직인허증을 소지한자만 채용가능
(2) 임산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포함 은 위험한 사업에 사용X
(3)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과 채용에서 제한이 있다.
(4) 국가 지자체및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서는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를 고용


2. 근로계약 체결 방식과 실제
<1> 미성년자 근로계약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 할 수 없다.

<2> 근로조건 명시와 실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
휴일, 연차휴가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한다.


<3> 위약예정 금지와 실제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유학/ 연수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기간중 지급된 임금상당액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거나 해외지사 파견근무후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으면 회사로
부터 받은 임금을 반환키로 약정한 경우는 규정 위반이라 한다.
임금반환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을 채무불이행 이유로 반환토록
하는 것 이어서 실질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를 본 부분이 있으면 임금반환을 통해 상계하지말고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라는 의미이다.

(3) 또 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자에게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키로 약정
하는 것도 위약예정 금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4) 경업금지 약정은 이익의 보호목적 유무, 금지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의 종전회사에서 지위 업무 내용의 고려,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

(5) 재학중 운동선수가 특정 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이 규정위반이아니다.


<4> 전차금 상계 금지와 실제
(1)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복지 차원에서 장래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전차하거나 학자금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이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2) 근로의 내용이 성매매등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자체는 물론, 전차금계약도 무효에 해당하고 이경우에는 전차금 반환의무도 없음.



<5> 강제저축 금지와 실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저금을 받아 은행 기타 금융 기관에
예입하여 통장과 인장을 보관하는 계약 등이 이에 해당



 

 

 

 

채용내정 / 시용과 실제 

 


<1> 채용내정과 실제
(1) 채용내정이란 정식 채용전에 채용될자를 미리 선발 확정해 두는 것을 말함.
(2)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사용과 실제
(1) 사용이란 입사후 정식발령전에 정규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평가 등을 하기
위한 사용기간을 말한다. 사용기간동안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함.
사용후 또는 수습후 정규직원이 될경우 사용기간, 수습기간이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등의 산정에 포함된다.
사용기간 ->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한 시험적 기간
수습기간 -> 정식발령 전 실무능력을 익히도록하는 기간



 

 

 

 

 

취업규칙과 실제

 


1. 취업 규칙의 의의와 효력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정한 규칙 기준 미달시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로하고 무효로된 부분은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름.


2.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실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업, 종업, 휴게, 휴가 등 근로시간, 임금, 가족수당, 퇴직
퇴직금, 상여, 최저임금, 식비, 교육시설, 모성보호, 안전보건,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
근로시간 등 법정근로조건은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가족수당 임의근로조건은
사용자의 자율에 맡겨져있음


<1. 의견청취와 실제>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와 실제>
(1)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동의를 얻어야 한다.

(2)동의가 필요한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이 적용 되는 전체
근로자 각각의 개별적 입장의 유/불리 여부로 판단

(3)동의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동의(근로조건 규칙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자)

(4)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적용
의견청취의무 위반과 달리 동의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

(5)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



3. 신고와 알림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는 장소에 항상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함



4. 취업 규칙 내용의 제한
(1)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의 1임금지급기에서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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