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사업의 관리직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로 인정 된다.

근로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1> 법규정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3>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
<4> 근로(종속적근로)를 제공하는자
<5> 종속근로(사용종속관계)인지 문제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들은 
계약의 형식을 기준으로 보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 기준으로 판단 한다.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 되는지
근무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구속받는지
작업용구 등 생산수단의 부담을 지는지
전속성 유무와 정도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방송사 악단원, 안마사, 입시학원 강사, 미용학원 강사 등이 있다.

반대로 판례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를 보면
유흥업소 출연가수, 학습지판매 위탁 및 교육 상담교사,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등이 있다.

이밖에 자영업자, 가내수공업자 등은 명백한 독립자영인이므로 당연히 해당X
프로야구선수도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동) 하는자

<1>법규정
<2>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4. 근로기준법의 효력과 실제

1). 강행적 . 보충적 효력 : 근기법에 정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기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

2). 벌칙 :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 적용받는자는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관리자)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개인,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처벌
           관리자는 현실적행위자일 경우에만 처벌, 감독을 게을리 한경우 벌금형 처벌

3). 감독행정 : 근로기준법은 조건의 기준 확보를 위하여 감독관을 둔다. 

제 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실제


1. 차별금지 원칙과 실제

(1)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원칙 :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2)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 원칙과 실제 :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
                                            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
                                           여성의 신체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 요구 할수 없음.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추행X

2. 강제 노동 및 폭행 금지의 원칙과 실제
(1)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사고발생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할 수 없다.


3.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과 실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4. 공민권행사 보장 원칙과 실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

5. 기숙사 생활의 보장 원칙과 실제
사용자는 상벚아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고용계약 :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인 보수를 약정
              타인으로부터 구체적 지휘명령을 받는 것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 지급

도급계약 : 타인의 일의 완성을 부탁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계약

위임계약 : 타인의 사무처리를 부탁받고 이를 승락하여 노무를 제공

사용자는 노무공급계약 중 노무제공자 보호부담이 적은 도급, 위임계약을 선호
근로자는 노무제공자 보호가 두터운 근기법상 근로계약을 선호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 성실의무 발생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 안전배려의무 발생

 

 

 

 

 

 

근로기준 법의 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일시적으로 4명 이하가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라면 해당
1개월간 가동일수별 근로자 수가 4인이하라도 일별4인이하가 1/2미만이면 법적용 사업장
가동일수별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도 일별 4인이하가 1/2이상이면 법적용 사업장이 아님

(1) 사업장
사업장이란?
사업의 주체, 목적, 영리유무, 허가유무, 업종 등을 묻지 않고 적용
법의 인적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이상 외국인 인지 내국인인지는 상관X
본사가 국내에 있고 외국의 지점, 출장소에 근무하는 내국인에게도 적용
But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에는 사업주가 내국인 내지 국내 법인이라도 적용X

(2) 국가기관 등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연금법 등 공무원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업슨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적용

3. 적용제외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X
친족이란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동거란 일상생활을 같이 함을 의미 그러나 동거인 중 친족 아닌자
혹은 친족중 1인이라도 동거하지 않는다면 근기법은 적용된다.

(2) 가사 사용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규정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 가능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하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대처요령 정도는 숙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는 사고가 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사고 발생 직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차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피해자라 하더라도 정차 후 확인을 합니다. 침착하게 사고 상황에 대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다음,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가벼운 접촉 사고,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장소(학교 운동장, 공터 등)은 경찰에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내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급하게 가야 한다고 할때에는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현장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정상적인 조치 없이 상대방을 보낼 경우 뺑소니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부상자 발생 시

자신 혹은 상대방의 부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 후 응급조치, 구급차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증거 확보

사고 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증거(사고 장소, 사고 부위, 블랙박스 등)를 확보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고 느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내차와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 기록도 사진을 찍어두세요.

 

사고 부위 :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를 각도별로 찍어둡니다.( 충돌 당시 속도 유추 가능)

사고 장소 : 사고 장소를 원거리(20m~30m) 촬영을 합니다.  

바퀴 및 핸들 방향 : 바퀴의 방향과 핸들의 방향을 찍어 사고 과실 정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주세요 간혹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보험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처리

 

현장 증거를 남기고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를 알리고 접수가 끝난 이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견인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합의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고 당사자들끼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의서를 쓰시면 됩니다. 합의서 양식은 구글에 검색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번호와 보험사명, 보험 접수 번호 등을 반드시 메모하세요

 

혹시나 사설업체 견인차량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시고 명함 또한 받지 마세요

일부 악덕업체의 경우 억지 방식으로 무리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이 멀거나 사정이 있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혹은 자취 생활을 한다. 이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 특히 어머님에게 큰 의지를 했을 것이고, 혼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나 또한 자취 생활을 경험 했고, 빨래, 청소, 밥 등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의 한 일화로 주방 형광등을 교체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형광등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불이 들어오지 않았었다. 다른 형광등으로 교체해도 전혀 빛을 밝히지 못하였고, 결국 나는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안정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튜브에 가면 안정기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여러가지 있었고,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했더니 결국 주방 형광등에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 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다음 번에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대처 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 경험, 검색을 통하여 나는 사람들이 유사한 사례를 접했을 때, 좀 더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한다.

 

 

 

 

 

 

음식물 쓰레기 보관 TIP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보관하기가 까다롭다. 냄새가 특히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닐봉지에 음식물 찌꺼기를 담고 냉동실에 보관을 한다. 찝찝하면 비닐봉지 2겹이상을 쓰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책상, 옷장 밑 청소 TIP

 

 

침대 밑 혹은 가구 밑 청소를 할 때의 팁이다. 빗자루 혹은 청소기도 흡입을 못하는 곳일 경우 스타킹의 정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옷걸이에 스타킹을 씌운 후에 쓱 하면 스타킹의 정전기를 통하여 먼지, 머리카락 등이 달라 붙는다. 마무리는 테이프로 해주면 된다.

 

 

 

라면 맛있게 끓이는 TIP

 

 

자취생들은 보통 밥을 직접 만들어 먹기 귀찮아서 라면을 많이 먹기 때문에 라면을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라면 봉지에 표기되어 있는 적정량의 물을 냄비에 넣고 물을 끓인다. 이후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 올 때 분말스프와 후레이크를 넣고 다시 물이 끓어오르면 그때 면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끓는 점이 높아져서 100도 이상에서 국물이 끓는데 이 경우 라면에 포함된 전분에 끈기가 생겨 면발이 더 쫄깃해지면서 소화시키기에도 좋은 상태가 된다. 그 다음으로 면을 끓이면서 집게로 면을 들었다 놓았다하면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하면서 한결 쫄깃한 맛을 낼 수 있다. 끓이는 시간은 불을 끄기 전 최후의 1분이 가장 중요한데 조리법에 나온 시간보다 1분을 덜 끓이면 꼬들꼬들 한 면을 즐길 수 있고, 1분을 더 끓이면 부드러운 면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1분을 더 끓이게 된다면, 면이 금세 불어 버릴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한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막합니다. 평생을 일해도 서울에 있는 집 한채 살까 말까 하니까요...

주택 마련 자금이 없는 신혼부부청년들의 부담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산다는 건 정말 꿈같은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꿈입니다. 그래서 우린 대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무엇인가?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들에게 다른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대출 이자율을 추가적으로 낮추어 저와 같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도 비교적 저렴한 이자로 집을 얻을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자격 조건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하는 경우에는 불가능

 

2. 대출신청일 현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 됩니다.

 

3. 평가액 5억원이하 

 

4.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디딤돌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다자녀가구는 연 0.5%p, 다문화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는 연 0.2%p의 금리를 우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연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우대금리

 

1)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1년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금리우대

청약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P, 3년이상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추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디딤돌 대출의 최고 한도는 2억원 이내

 


필요서류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필요,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 대출금을 상환 해야합니다.

 

예외사항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2)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중도상환 수수료

 

디딤돌대출을 중도상환 할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요새들어 군것질을 많이 하다보니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도 쉽게 빠지지 않더라구요......

정보를 얻다보니 내장지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몇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장지방에 효과적인 음식"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먼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몇개만 섭취해도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아몬드에는 자연지방이 포함되어 내부에 있는 지방을 쉽게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가속화하여 체중감량에 효과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계란

저는 아침 식사에 계란을 자주 먹습니다!

계란은 포만감을 오랜시간 동안 유지 할 수 있고

아무리 큰 계란이라고 하더라도 칼로리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때문에 계란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무엇이든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사과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며 체중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천연 이뇨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과를 먹을 때에는 껍질까지 먹는게 좀더 효과적이라고 하니 깨끗이 씻어서

반드시 껍질까지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트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6, B12, A, 칼슘 그리고 적당량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 건강과 변비해소,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며, 복부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설비 관련하여 사양서는

 

PC 사양, 모터 선정 정보 등 나와 관련된 부분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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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 시작

 

2019년 3월 8일 금연을 처음 시작하였고, 오늘로서 딱 1달이 되는 날이다. 

나의 금연 동기는 딱히 없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3월 8일에 편의점 가기가 귀찮았었다.

그렇게 며칠을 피지 않았고,  제법 참을만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피고 싶어도 참은 기간이 아까워서 피지 않게 되었다. 근데 존X 피고 싶다. 지금도.....

 

 

 

 

 

 

 

 

 

 

금단 증상

 

금단 증상중독성 있는 약물을 채내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던 사람이 공급을 멈추게 되면 

몸에서 나타나는 정신, 신체적인 변화를 뜻한다.

 

나에게도 당연히 금단증상은 일어났다.

 

1. 식욕증가 : 미친 사람처럼 과자를 먹기 시작했고, 배는 즉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2. 집중력 감소 : 코딩 5분하면 딴짓을 15분 하기 시작했다.

 

3. 소화장애 : 소화가 안된다. 방구는 내가 뀌고 싶을 때 뀔 수 있게 되었다.

 

4. 변비 : 똥이 안 나온다. 똥 싸는 날은 내가 밝아지는 날

 

5. 예민함 :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작은 스트레스에 소리를 지르며,

               운전할 때는 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금단 증상 극복 방법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별한 극복 방법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글을 다 쓰기도 전에  당장이라도 담배를 필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이 담배를 폈을 때 고통받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루에 1 갑피는 사람은 4500원, 2갑 피는 사람은 9000원만큼 다른 것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조건 참으면 된다.

 

 

 

 

 

 

금연을 하고 나서 느끼는 좋은 점

 

1. 몸에서 담배 냄새가 아닌 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2.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사실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

 

 

 

 

금연을 하고 나서 느끼는 나쁜 점

 

1. 아침에 일어나서 잠 깨기가 힘들다.

2. 쉬는 시간에 허전하다.

3. 똥 쌀 때 허전하다.

4.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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